청약에 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의 마련이 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동이 나 호수가 배정이 되는 경우, 또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과 당첨 시 주택시장에 침체가 있는 경우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청약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포기하면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청약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 통장초기화 *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권리가 없어지고 재가입을 통해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패널티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신청과열 지역 합격한 날로부터 7년 토지 임대 주거, 투기 과열 정비 조합 합격한 날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