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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

신나는나라 2023. 6.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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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의 마련이 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동이 나 호수가 배정이 되는 경우, 또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과 당첨 시 주택시장에 침체가 있는 경우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청약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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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청약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 통장초기화 *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권리가 없어지고 재가입을 통해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패널티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신청과열 지역
합격한 날로부터 7년
 
토지 임대 주거, 투기 과열 정비 조합
합격한 날로부터 5년
 

* 1순위 신청불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 민영 주택의 1순위 신청이 제한
 

* 생애최초특별공급 *

 
지원 기회가 박탈이 되고, 청약계약을 포기하여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짐
 

* 가점제 신청 제한 *

 
가점제로 아파트 당첨 후, 포기한 경우 2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됨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된 경우 포기를 하면 동, 호수 추첨 전이기 때문에 다음 청약에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청약이 제한되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청약 제한은 세대에 적용이 되고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은 제외입니다.
 
가끔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는 가능하지만 10% 의 계약음은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포기를 해야 한다면, 계약금 납부 전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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