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3월 25일 기준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고 2년 이내 아이가 있을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경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 2명 2명 25점 3명 35점 (기존 30점) 4명이상 40점 (기존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폐지 최하층 우선배정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국민, 공공) *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 확대 * 만 14세에 청약 통장 개설 및 납입 시 최고의 효과,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가입기간 5년 + 인정총액 600 만 원 (기존 2년 + 인정 240 만 원) * 특별공급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