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약 제도 개편, 청약통장 합산, 미성년자, 다자녀 특공 기준 등

신나는나라 2024. 3. 26. 22:03
728x90
반응형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3월 25일 기준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고 2년 이내 아이가 있을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경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 2명

2명 25점

3명 35점 (기존 30점)

4명이상 40점 (기존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폐지

최하층 우선배정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국민, 공공)

 

 

*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 확대 *

 

만 14세에 청약 통장 개설 및 납입 시 최고의 효과,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가입기간 5년 + 인정총액 600 만 원

(기존 2년 + 인정 240 만 원)

 

 

* 특별공급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처리

 

특별공급 : 남편,아내 모두 당첨 선 접수분 당첨(기존 부적격)

 

일반공급 : 남편,아내 모두 당첨 선 접수분 당첨(기존 부적격)

 

비규제지역 : 남편,아내 모두 당첨 모두 적격은 변동 없음

 

728x90

 

*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당첨 이력 배제 *

 

신혼, 생애최초 특공 시 이력 규제 미적용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기존 불가)

 

혼인 전 배우자 특공 당첨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기존 불가)

 

 

* 민영주택 일반공급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

 

50% 합산 최대 3점

 

본인 5년 / 배우자 4년

7점 + 3점(2년 인정) = 10 점

 

2년 이상일 경우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첨이 된 통장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 가점제 동점 시 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

 

일반, 노부모 특별 동점 시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 선정(기존 추첨)

[순위기산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신생아 우선공급 *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20% 배정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포함)

 

소득이 낮을 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음

 

 

* 뉴홈 신생아 특공 및 추첨 *

 

신생아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포함)

 

특별공급 추첨

신혼, 생초, 다자녀, 노부모 추첨제 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