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 18조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계산 방법 *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 총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이 됩니다. 시급 9,620 원, 주급, 8시간, 5일로 계산 시 주휴수당 76,960 원을 추가한 461,760 원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