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기와 지급기준 포함 시급 계산법

신나는나라 2023. 12.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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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 18조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계산 방법 *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 총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이 됩니다. 

 

시급 9,620 원, 주급, 8시간, 5일로 계산 시

 

 

주휴수당 76,960 원을 추가한 461,76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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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1주근로) X 8시간(일일근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하루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 = 주휴수당 지급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고 민원에서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nodong.kr/WeeklyHoliday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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