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을 할 때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범위에 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인당 품목별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물품 *
$800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 총 40kg, 총 금액 10만 원 이하
농산물 등 면세범위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그 외 물품당 5kg
한약재 인삼, 상황버섯, 차가버섯 각 300g, 녹용 150g, 그 외 물품당 3kg
* 주류 / 술 *
2병
합산 2L 이하로 총 $400 이하
* 담배 *
궐련형 200개비(10갑)
시가 50개비
액상 20ml (니코틴 함량 1% 이상은 제한)
위 3가지 중 한 종류만 선택
* 향수 *
60ml
만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납부세액의 40% 또는 60%)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 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행사 휴대품 신고서의 신고사항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2.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 없음
3. 미화로 환산,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현금, 수표, 증권 등)
있음 / 없음
4. 우리나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 / 없음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위조지폐, 가짜 상품, 음란물, 북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멸종위기 동식물(앵무새, 도마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웅담, 사향, 악어가중 등)
5. 동 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 없음
동물,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 없음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별송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 신고"를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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