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실시하셨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진행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 인터넷 발급 *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고 방문 시, 재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http://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www.e-health.go.kr * 보건증 신청 방법 및 비용 *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