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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및 인터넷발급 방법, 비용, 재발급, 검사 항목 및 벌금

신나는나라 2024. 11.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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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실시하셨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진행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 인터넷 발급 *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고 방문 시, 재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http://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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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신청 방법 및 비용 *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경우 3,000 원이고, 병원에서는 만원 ~ 3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보통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 보건소의 위치는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분소, 지소에는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으니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식품 종사 1 년

학교 급식 담당 6개월

유흥접개원, 특수업종, 안마시술소 6개월

(성병검사는 3개월)

유흥업소 3 개월

 

*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근로자의 경우 10만원, 업주 5인 이상 종업원일 경우 50만 원, 5인 미만일 경우 30만 원이며, 2차 위반 시 2배, 3차 위반 시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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