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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정리

신나는나라 2022. 12. 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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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 ~ 70만원 지급 됩니다. 현재 가정에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급금액
만 0 세 월 70 만원
만 1 세 월 35 만원
(만 1 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 포함 50만원)

24년에는 월 50만 원 ~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은 중복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23년 1월부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이번 부모급여로 육아 정책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감이 많이 되는데 현금지급을 통해 일부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액이 24년에는 더 늘어나는 것도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용권도 있으니 출산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 바우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로 통해 포인트로 지급
태어난 날부터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 시 소멸

출생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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