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을 할 때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범위에 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인당 품목별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물품 * $800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 총 40kg, 총 금액 10만 원 이하 농산물 등 면세범위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그 외 물품당 5kg 한약재 인삼, 상황버섯, 차가버섯 각 300g, 녹용 150g, 그 외 물품당 3kg * 주류 / 술 * 2병 합산 2L 이하로 총 $400 이하 * 담배 * 궐련형 200개비(10갑) 시가 50개비 액상 20ml (니코틴 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