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 홍보를 시행하였고 어제부터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가 되고 벌점이 있습니다. * 벌금과 벌점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벌금과 벌점을 피하는 방법은 무조건 일단정지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아래 3단계만 잘 지키면 괜찮습니다. 적색신호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정지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일시 정지가 안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신호에 따르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신호가 15개 정도밖에 안 되고 향후 설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 적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