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못하여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을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거나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 쓰레기 버린 사람을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적발이 되었을 때만 부과가 되는데 요즘 택배가 많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택배 용지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 있다 보니 추적하기도 쉬워졌으며 증거가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분리수거 목록들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잘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귤 마르지 않았으면 음식물쓰레기, 말라서 딱딱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