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규주택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함) 대환대출 1 주택 보유가구 * 소득한도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이 가능함 * 주택 가격 * 9억 이하, 전용 85 이하(읍,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 * 대출한도 * 최대 5억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6%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