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9억 이하

신나는나라 2024. 1.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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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규주택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함)

 

대환대출

1 주택 보유가구

 

* 소득한도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이 가능함

 

* 주택 가격 *

9억 이하, 전용 85 이하(읍,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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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최대 5억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6% ~ 3.3%(소득, 만기에 따라)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

 

연 8,500 이하 1.6% ~ 2.7%

연 8,500 초과 2.7% ~ 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 8,500 이하 0.55% 가산

연 8,500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 적용

 

* 우대금리 *

 

세 가지 중복 가능

> 기존 자녀 0.1% (1명당) -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0.2% (1명당)

> 청약 가입 0.3% ~ 0.5%,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추가출산 *

 

아이 1명당 금리 0.2% 이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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