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