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의 서류 없이 두 번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한 번, 세대주로 변경되는 분의 간편 인증 한 번입니다. 1. 먼저 정부24에서 검색에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신고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먼저 세대주로 되어있는 분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고인에 주소 도로명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변경 체크 후 아래 검색을 누르면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빨간 별표는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변경 전 세대주 : 전화번호 입력 변경 후 세대주 : 주민번호 및 휴대폰번호 입력 5.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