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가 면제입니다. 면제 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면제기간 * 2월 9일 00시 ~ 2월 12일 24시까지 * 면제 대상 * 해당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예) 2월 9일 새벽에 진출한 경우, 2월 12일 24시 전에 진입을 한 경우도 면제 대상 * 면제 방법 * 평상시와 동일 하이패스 이용하는 경우 0원이 정상 처리 되었다는 안내 멘트 일반차로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해당 기간 휴게소별로 3,500 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