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규주택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함)
대환대출
1 주택 보유가구
* 소득한도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이 가능함
* 주택 가격 *
9억 이하, 전용 85 이하(읍,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
* 대출한도 *
최대 5억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6% ~ 3.3%(소득, 만기에 따라)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
연 8,500 이하 1.6% ~ 2.7%
연 8,500 초과 2.7% ~ 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 8,500 이하 0.55% 가산
연 8,500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 적용
* 우대금리 *
세 가지 중복 가능
> 기존 자녀 0.1% (1명당) -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0.2% (1명당)
> 청약 가입 0.3% ~ 0.5%,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추가출산 *
아이 1명당 금리 0.2% 이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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