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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병원조회 방법, 금식시간과 벌금은 ?

신나는나라 2022. 10.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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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건강검진 주기는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기도 하지만 특정지역은 일반 검진도 대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사는 곳 근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조회를 하고 검사를 받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 병원 조회 방법 *

 

예약이 필요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당일에 가면 일반검진은 바로 가능하답니다.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일부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동네에 "건강검진"이라는 광고간판을 보신 분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 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대상자 확인 *

 

간편 인증만 하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등 대부분의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통 본인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병원에서 조회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하면 좌측에 검진대상 조회가 나옵니다.

 

 

인증 한 번으로 이렇게 본인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큼 부담을 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 벌금 *

 

직장가입자는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회 거부 시, 5만 원

2회 거부 시, 1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청구가 되고 건강검진을 제공했을 경우 받지 않은다면 본인에게 벌금이 청구가 됩니다.

 

* 금식시간 *

 

검사 전날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9시 이후에는 금식입니다. 

당일에는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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