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다 됩니다. 과세기준일로 매년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가 되는데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20%) 선 박 : 시가표준액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납기일 주택 : 매년 7/16 ~ 7/31 매년 9/16 ~ 9/30 납입금액의 1/2 씩 납부 기타 건축물 : 7/16 ~ 7/31 * 무이자 할부(서울 etax 기준) 신한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