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 ~ 70만원 지급 됩니다. 현재 가정에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급금액 만 0 세 월 70 만원 만 1 세 월 35 만원 (만 1 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 포함 50만원) 24년에는 월 50만 원 ~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은 중복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23년 1월부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