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정공휴일수당1 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예시와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59조 69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