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음주운전 벌금, 벌점 기준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장비 등 운전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한테 발부가 되는 벌금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 >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며 1만 원 추가가 됩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
* 납부방법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사전 납부시에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발부받은 통지서와 인근 지구대, 경찰서에서 납부
과태료 :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 또는 경찰서에서 납부
* 벌점기준 *
벌점은 40점 이상 시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가 됩니다. 1년 누적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121점이 많은 벌점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점이 100점, 고속도로 갓길,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등 몇 개만 해도 121점은 금방 넘어갑니다. 꼭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00 점
중앙선 침범 30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안전벨트 미착용 10점
불법 주정차 5점
신호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10점
속도위반
20 ~ 40km/h 15점
40 ~ 60km/h 30점
60 ~ 80km/h 60점
80 ~ 100km/h 80점
100km/h 초과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