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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음주운전 벌금, 벌점 기준

신나는나라 2024. 12.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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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장비 등 운전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한테 발부가 되는 벌금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 >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며 1만 원 추가가 됩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

 

 

* 납부방법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사전 납부시에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발부받은 통지서와 인근 지구대, 경찰서에서 납부

 

과태료 :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 또는 경찰서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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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기준 *

 

벌점은 40점 이상 시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가 됩니다. 1년 누적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121점이 많은 벌점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점이 100점, 고속도로 갓길,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등 몇 개만 해도 121점은 금방 넘어갑니다. 꼭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00 점

중앙선 침범 30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안전벨트 미착용 10점

불법 주정차 5점

신호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10점

 

속도위반

20 ~ 40km/h 15점

40 ~ 60km/h 30점

60 ~ 80km/h 60점

80 ~ 100km/h 80점

100km/h 초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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