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최소금액과 조건

신나는나라 2023. 7. 7. 13:39
728x90
반응형

주택청약이란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고 새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류와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국민주택(공공)

국가,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주택이고 전용면적은 85 제곱 이하, 읍면은 100 제곱 이하

 

민영주택(민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청약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홈 앱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간은 9시부터 17:30분까지입니다.

 

이 외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은행지점 방문이 필요한 분양단지도 있고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은 대행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견본주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분양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728x90

 

* 청약자격 1순위 *

 

국민, 민영 공통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수도권은 1년,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국민주택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부하고 세대주이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은 24회

위축지역 1회

그 외 수도권 12회, 외 지역 6회

 

민영주택 납입금

 

85 제곱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도 있습니다.

 

https://khu0927.tistory.com/344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지 않아야 하며,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85 제곱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제한이 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국민주택(순위순차제)

 

1순위 미달 시 2순위, 2순위는 추첨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1순위 미달 시 2순위, 2순위는 추첨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모집공고에 명시 괸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특별공급 :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하지만,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공급은 거주자 우선 분양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