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가 119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정말 응급인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진짜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응급증상들은 아래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의식장애 등)
심혈관계 응급(호흡곤란, 심장질환 급성 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약물, 물질 과다복용, 신부전 등)
외과적 응급(탈골, 화상 등 응급수술 필요)
출혈 (혈관 손상)
정신과적 응급(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적 응급(소아 경련 등)
안과적 응급(급성시력손실, 화학물질로 인한 손상 등)
알레르기(얼굴 부종을 동반한 반응)
119 구급차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소방서의 119 구급차 요금은 무료입니다. 거리, 환자 수 등 관계없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의 119 구급차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이 원칙입니다.
사설구급차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설구급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요금이 다릅니다.
특수 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 외관상 붉은색
일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 이송, 외관상 녹색
* 이송처치료의 부과 *
공통 : 할증요금 00:00 ~ 04:00, 20% 가산
이송처치료 외의 추가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부당 추가 비용의 예로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왕복/시외 등은 청구가 안됩니다.
이송 종료 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니 꼭 수령하셔야 합니다.
일반구급차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10km 이내 30,000원, 초과 1km 당 1,000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 15,000 원)
비영리법인
10km 이내 20,000원, 초과 1km 당 800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 10,000 원)
특수구급차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10km 이내 75,000원, 초과 1km 당 1,300원
비영리법인
10km 이내 50,000원, 초과 1km 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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