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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은

신나는나라 2023. 4.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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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2. 현재 근로활동 중,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복지로 온라인 : 5.15(월) ~ 5.26일(금)
 
주민센터 : 5.1(월) ~ 5.26일(금)
시작 2주는 5부제 적용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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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해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칠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1,08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60만 원 원금 + 1,080만 원 지원 = 1,440 만원 원금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36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60만원 원금 + 360만원 지원 = 720 만원 원금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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