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저축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니 통장이 없는 분들은 월 2만 원으로 미리 가입을 해야 청약가점에 유리합니다. 1년 미만 2점 부터 가입일 기준 매년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 32점 만점입니다. 자세한 점수 계산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저축에 들어있는 금액도 지역별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 세대주이어야 청약홈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세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 특별시 및 부산 *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 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입주자모집일공고 이전에 해당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고 이후에 예치금이 입금 될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통장가입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투기 청약 위축 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6개월입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또는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1순위에 제한이 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자격 *
국민주택 또한 조건은 민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 24 회
위축지역 1 회
두 지역 외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이 됨
* 청약 가점 항목 및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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