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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방법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와 처리기간은?

신나는나라 2023. 3. 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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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의 서류 없이 두 번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한 번, 세대주로 변경되는 분의 간편 인증 한 번입니다.

 

1. 먼저 정부24에서 검색에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신고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먼저 세대주로 되어있는 분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고인에 주소 도로명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변경 체크 후 아래 검색을 누르면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빨간 별표는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변경 전 세대주 : 전화번호 입력

변경 후 세대주 : 주민번호 및 휴대폰번호 입력

 

5.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의 문자가 수신이 되면 현재 세대주이신 분의 변경 신청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변경이 되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바로 확인하도록 변경 세대주에게 발송이 됩니다. 간편 인증을 변경하는 세대주로 로그인 한 다음 확인을 하면 최종으로 민원이 신청이 되었다고 문자가 한 번 더 발송이 됩니다.

 

1. 서비스 > 간편 확인 > 사실 진위확인 순으로 들어갑니다.

 

2. 세대주 확인하기 클릭합니다.

3. 변경되는 세대주로 간편인증을 합니다.

 

 

4. 확인을 하면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가 나오고 신고서 하단에 확인만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위 확인이 끝나면 변경 전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민원이 신청이 되었다고 발송이 됩니다.

 

 

간단하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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