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이번 정책은 빠르게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전방위적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래 뉴시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요약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편합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 수도권 주담대, 무조건 6억까지만
이제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소득이 많거나 집값이 높아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도 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다주택자, 신규 대출 불가
수도권에서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앞으로 신규 주담대 자체가 차단됩니다. 또한, 1 주택자가 다른 집을 구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이전의 ‘2년 유예’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입니다.
👶 생애최초 대출자도 LTV 축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LTV 한도가 80% → 70%로 하향 조정
6개월 내 실거주(전입) 의무가 새롭게 추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 전세대출·갭투자 사실상 봉쇄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대표적 수단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됩니다.
소유권 이전 전제 전세대출 전면 금지
보증기관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수도권 주담대는 6개월 내 입주 의무화
💸 생활안정 목적 대출도 제한
이전엔 생활자금용 주담대가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축소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도 대출 한도가 약 20% 줄어듭니다.
일반 디딤돌: 2.5억 → 2.0억
생애최초 디딤돌: 3.0억 → 2.4억
📉 대출 총량 절반 축소 방침
하반기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정책·비정책 대출을 포함한 총량을 50% 감축해야 합니다. 은행만의 자율규제가 아닌 전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됩니다.
🎤 대통령실 입장과 정치권 반응
대통령실: “이번 대책은 금융위 발표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중
야당: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
*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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