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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복궁 주차장 주차요금 및 입장료, 마지막 수요일은 무료 (문화가 있는날)

by 제니의 스토리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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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의 관람요금과 주차장 정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장시간은 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관람시간 ■ 

 

 

■ 관람 요금

 

경복궁의 관람요금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3,000 원입니다. 단체일 경우 2,400 원입니다.

내국인 만 25세 ~ 만 64세

외국인 만 19세 ~ 만 64세

 

 

 

무료 관람 대상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 지원) 2023.7.18. 시행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국가무형국가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영월 장릉은 별도 문의 (033-370-2656)

 ※ 창덕궁 후원관람 무료관람 대상자 : 만6세 이하, 유공자(내국인), 장애인(내국인)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후원 제외)

 

해당 지자체 주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 서류 제시

 

 

 

■ 주차장

 

 

경복궁 주차장의 주차비입니다. 주차장은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규모 ■

 

주차장의 규모는 버스 50대(지상), 승용차 240대(지하)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주차장 운영시간: 06:00 ~ 23:00

- 장애인주차장: 지상주차장(9면)

- 환경친화적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지하주차장(9면)

- 전기차 충전소 : 지상주차장(6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요금

 

주차요금(기본)

10분 무료

 

소형차 1시간 3,000원, 10분당 800원 

중/대형차 1시간 5,000원, 10분당 800원

※ 단, 소형차량이 지상주차장 이용 시 중/대형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 주차 할인■

 

감면 (80%)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의사상자인정자 차량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복지카드, 유공자증, 의사상자증등)를 지참하고 관련 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감면 (50%)

- 경승용차(1,000cc 이하)

- 환경친화적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다자녀가족 차량(2자녀이상)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자녀카드, 가족관계등록부,건강보험증 등)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

※ 저공해 자동차는 차량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며, 증명서 및 발급번호를 받은 차량, 일반차량등의 LPG차량 변경등은 해당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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