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절차부터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소송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닌,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숙려 기간 등 다양한 이슈를 꼼꼼히 정리해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 홈페이지 링크 ↓

↓ 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
통합검색에서 협의이혼 검색을 하시면 한글 양식 4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자 O, X 양식 다름, 협의지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재산분할 합의
협의이혼은 재산분할도 부부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처리됩니다. 법원이 중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차량, 퇴직금,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 합의 내용을 공증하거나, 협의이혼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측 서명이 들어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부모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모두 ‘이혼 전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가정법원에서 운영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 주제: 자녀의 정서, 공동양육, 이혼 후 자녀 보호 방안 등
>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법원에 제출
교육 이수 없이 이혼의사 확인이 불가하므로, 일정 확인 후 반드시 수강하세요.
▶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협의이혼은 양측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협의 과정에서 합의 가능합니다.
한쪽의 외도,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이 난 경우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서면 합의서로 남기는 경우 📌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약정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합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 양육권자 지정: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짐
> 양육비 합의: 자녀 수, 연령, 소득 수준을 고려해 산정
> 양육비 이행 확약서 작성 권장
양육계획서는 자녀 양육 방식, 생활환경,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이혼 신청 직후 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단,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지참해 구청에 혼인관계 해소 신고를 해야 이혼이 최종 완료됩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감정적으로는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되더라도, 서류나 절차에서 실수가 있으면 되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히, 재산 문제나 위자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서화하여 남겨두세요.
▶ 이혼 소송, 협의 이혼 차이점?
https://khu0927.tistory.com/1395
협의 이혼 변호사 비용 및 이혼 소송 차이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혼 변호사, 꼭 필요할까? 이혼 준비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이혼은 부부가 함께한 삶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닌, 재산 분
khu0927.tistory.com
▶ 서울 가정법원 위치 (양재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대표전화번호 02-2055-7714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수량 예보 체감정도 0.1mm 1mm 3mm 5mm 10mm 그 이상 (0) | 2025.05.24 |
---|---|
혼인신고 준비물은 ? 처리기간과 접수 장소 구청? 주민센터 ? (0) | 2025.05.23 |
협의 이혼 변호사 비용 및 이혼 소송 차이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0) | 2025.05.22 |
조니워커 블루라벨 가격, 면세점 차이, 특징, 블렌딩까지 상세 분석 (3) | 2025.05.21 |
로얄살루트 21년산 가격, 면세점 차이, 특징, 블렌딩까지 상세 분석 (1)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