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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와 주행차선

신나는나라 2022. 9. 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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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중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거의 80%가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시행이 4년째인데 운전자 다수는 추월 차로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이 알고 있는 운전자는 20% 라고 하니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드론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지정차로에 대해서 4차로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 1차로
주행 가능 : 승용차, 경. 소. 중형차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을 하려는 운전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속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2차선에 차가 있으면 잠시 1차선에 진입을 하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해요.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지속 운행이 가능해요.
#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그 우측차로가 1차로 입니다.

* 2차로
주행 가능 : 승용차, 경. 소. 중형차
일반 승용차가 정속 주행하는 도로입니다.

* 3차로, 4차로
주행 가능 : 픽업트럭,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및 승용차경. 소. 중형차

5차선일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
2.3차로는 승용차
4.5차로는 대형, 화물 등으로
승용차 주행차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속도가 낮고 큰 차들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실제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꼭 숙지하고 계시고 괜한 벌금은 꼭 피하세요.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벌점 10점), 승합차 5만 원(벌점 10점)
과태료는 만원 더 내셔야 합니다.

범칙금 : 경찰관 적발,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부과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없음, 차량 명의자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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