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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지연배상과 보상금 받는 방법 및 운행중지 배상 금액과 신청방법

신나는나라 2024. 5.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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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열차의 지연이나 운행중지에 대한 배상금액이 있습니다. 지연, 중지 시의 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 열차지연배상 *

 

천재지변 이외 귀책사유로 KTX 및 ITX 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이 2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미포함)

 

 

* 열차지연배상방법 *

 

최초 결제 수간으로 지연 배상금액을 반환함

 

신용카드 :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3일 ~ 5일 반환 처리 기간 소요

 

현금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

 

 

* 코레일 로그인 페이지 *

 

https://www.letskorail.com/korail/com/login.do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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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행중지배상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열차운행중지배상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환불 + 10%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환불 + 3%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환불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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