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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종류, 쓰레기 바나나껍질, 뼈, 귤, 우산, 칼 등?

신나는나라 2022. 10.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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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못하여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을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거나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
 
쓰레기 버린 사람을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적발이 되었을 때만 부과가 되는데 요즘 택배가 많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택배 용지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 있다 보니 추적하기도 쉬워졌으며 증거가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분리수거 목록들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잘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귤
마르지 않았으면 음식물쓰레기, 말라서 딱딱해졌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
 
*바나나 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수박, 망고 등 껍질이 딱딱한 것
 잘라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단, 콩, 양파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닭뼈, 돼지뼈, 조개껍질, 달걀 껍데기 등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입니다.
 
*우산
우산은 철과 분리하고 철은 고철에 버리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분리가 어려운 우산은 그냥 고철로 분류해도 괜찮습니다.
 
*화분
아주 작은 화분들은 일반쓰레기이고 큰 화분일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칼
신문지로 감싸거나 두꺼운 박스로 칼날 부분을 감싼 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칼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면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장류들은 높은 염분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칫솔
플라스틱과 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뽁뽁이
일반쓰레기인 것 같지만 비닐입니다. 비닐류로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법
 
* 비닐류
과자, 라면 봉지 등 다 먹고 나면 비닐은 비닐류로 분리수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묻거나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류, 페트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상표 비닐은 제거해주세요. 페트의 경우 뚜껑을 열고 찌그러뜨린 다음 뚜껑을 닫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스티로품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행군 후 버리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 주세요.

*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세요.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 택배박스, 치킨, 피자 박스
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한 후 박스만 분리수거해주세요. 치킨, 피자 박스에 음식물이 묻었다면 지운 후 분리해야 하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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